[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해사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Maritime Korea Forum으로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해운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8층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해운산업 공통의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조정
- 2.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 협의 및 공동 활동
- 3. 해운관련 금융제도의 발전방안 강구 및 공동대응
- 4. 해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및 의견조정
- 5. 해운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 6. 국내외 산업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연계
- 7. 해운산업 진흥 및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 8. 해운산업계의 사회기여사업 지원 및 홍보
- 9. 해운산업 관련 간행물 등 출판사업
-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의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법인의 권익을 균점 · 향유하는 권리
- 2.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직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4. 법인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협조의무
[제3장 임 원]
제8조(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 및 위촉직으로 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3인
- 3. 감사 1인
제9조(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위촉한다.
-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 ⑤ 임원인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떄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 또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떄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해촉)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및 운영위원들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전호으 ㅣ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13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 ④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7일전에 의사일정을 회원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한다.
-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운영위원의 위촉, 해촉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안하는 사항
- 7.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16조(회원의 의결권)
- ①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의결방법)
-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이나 운영위원의 선출(위촉) 및 해임(해촉)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회의록)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 ① 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그 밖의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준용규정)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부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법인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자산)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회비
-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3. 찬조금 및 각종 기부금
- 4. 기타 수입금
-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회비)
- ①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성된다.
- ②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에서 정한다.
- ③ 특별회비는 연회비 이외의 회비를 의미한다.
제27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정부의 사업연도를 준용한다.
제28조(예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29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을 완료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수입지출결산서 및 감사의 의견서 등을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게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승인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1조의 2(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까지 공개한다.
제32조(임원이 보수)
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로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3. 개정될 정관(신 ·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5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제 85조의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당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2020 년 2월 26일
설립발기인 윤 민 현
설립발기인 김 춘 선
설립발기인 정 병 석